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기본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입니다.

펀세이프티로 준비하세요~

위험성평가중대재해 예방관리!!
'펀세이프티'로 함께 하세요!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위험성평가도 '25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500만원 이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300인 이상 사업장) ▶ '24년(50~299인 사업장) ▶ '25년(5~49인 사업장)

our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