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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위험성평가도 '25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500만원 이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300인 이상 사업장) ▶ '24년(50~299인 사업장) ▶ '25년(5~49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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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업종별 맟춤형 안전가이드'템을릿이 적용된 중대재해예방관리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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